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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원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