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재승은 최근에 김구는 국민의 아버지일뿐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함.
2.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은 3.1운동부터 시작된 임시정부에서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음
3. 40년부터 미군정 기간인 47년까지 임시정부의 주석(현 대통령)은 김구였음
4. 고로 김구는 우리 헌법상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통을 이어온 사람임
헌법상, 건국의 아버지 맞음
5. 이승만은 1919년 9월부터 1925년 3월까지 임시정부 주석을 하다가
탄핵후 면직됨 (한마디로 쫓겨남)
탄핵후 면직은 현행 헌법으로도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 인정을 못받음
그래서 탄핵후 감옥간 박근혜도 박근혜 전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씨인거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미군정 시절에 김구로부터 임시정부 주석 자리를 이어받아
47년 3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재임함
고로 우리 헌법을 노재승이 인정한다면, 임시정부 법통을 받은 김구가
건국의 아버지의 모델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임.
만약 김구를 부정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을 노재승이 부정한다는 얘기.
김구는 보수정부(이명박)때도 10만원권 화폐에 들어갈 인물중 하나로
검토됐던 사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