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음식을 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평소 해당 치킨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해 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해당 치킨집 위층에 거주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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