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불법 촬영된 영상을 국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비밀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만~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발송해 별도의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영상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는데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속 등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이 내려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jyoung@busan.com)
http://naver.me/xMb1Kyds
A 씨는 1만~3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초대장을 발송해 별도의 비밀채팅방으로 초대한 뒤 영상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는데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단속 등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자신이 내려받아 소지하던 영상을 전시했으며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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