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합의 6부는 지난 2016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이 현대자동차와 부품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족 측이 CD영상으로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결과 등 관련 감정서와 관련해서는 CD영상을 촬영할 당시 자동차에서 나타난 현상이 사고 발생 당시의 것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감정서도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감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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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에 연료나 엔진오일 누출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는 점, 자동차 구조상 제동장치와 엔진 동력발생장치가 별개 장치로 설계된 점,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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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등 유족들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