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119/0002567352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 주에 12만 5,000원으로 3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 5,000원이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900개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 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업체다.
방역지원금은 주별 결혼식 진행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 주에 12만 5,000원으로 3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했다면 37만 5,000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