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245453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폭력’(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여러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지적된다.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폭력’(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여러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