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완공 아파트부터 도입… 타이어·고무공 떨어뜨려 측정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를 짓고 난 뒤 층간 소음 검사를 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부터 사후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이힐을 걷고 걷는 것처럼 바닥을 두드려 ‘경량 충격음’을 검사하고, 타이어를 85㎝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00㎝ 높이에서 떨어뜨려 ‘중량 충격음’을 측정한다.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된 것은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가 층간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사전 확인제도는 LH나 건설기술연구원 실험실에서 소음도를 검사해 1~4급을 부여받은 바닥 구조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9년 입주 직전 28개 공공·민간 아파트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60%가 층간 소음 기준에 미달했다.
업계에서는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층간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도 “시공 비용 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 소음은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면 줄기 마련이고, 추후 보완 공사나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면서 “시공 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분양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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