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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감 부인 회사와 수의계약-결재받고 싶으면 집으로 와” .. 교장 갑질 논란

  • 작성자: 모닥불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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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86
  • 2022.01.18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장이 학생 대상 사업을 하면서 부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교직원들에게 결재받고 싶으면 집으로 직접 찾아오라”고 하는가 하면 행정실 직원들에게 차, 사탕 심부름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머리를 짧게 자른 직원에게는 “혐오스럽다”며 가발 쓰고 다니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폭언에 시달린 교직원은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에 갑질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이 사안을 조사한 관할 교육지원청은 “갑질로 판단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수의계약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져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제보에 따르면 B 교장은 행정실 직원들에게 교장실 주전자와 찻잔 설거지는 물론 음료와 사탕 심부름을 시켜왔다. 특히 학생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행정 직원에게 차를 나눠줄것까지 요구했다.

심지어 학교 공사로 학교에 나올 수 없게되자 결재가 어렵다며 “결재 받고 싶으면 집으로 태우러 오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직원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출근하자 ”일이나 잘해라. 혐오스러우니 가발쓰고 다니라“는 막말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는 또 B 교장 지시로 지난 2020년 11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파악과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업을 교장 부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의뢰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사에 들어간 사업비는 2800여 만원. 학교예산은 물론 시보조금까지 끌어다 사업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추경편성을 통해 심리상담사업을 추진하고 부인이 일하는 기관에서 수행하게 된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누구

그는 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교직사회에서 특혜로 의심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자신처럼 상사의 갑질로 고통받는 주무관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을 조사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조사는 제보자의 주장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언행을 살펴봤을 때 갑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에 대한 행정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학생 심리 상담 사업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학교장의 부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의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이니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략)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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