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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학력 겹친다고 월급 환수를?”…경기교육청 결정에 교사 행정소송

  • 매국누리당
  • 조회 1029
  • 2022.01.19
교육청 상대 군 호봉 정정 취소 소송…도내 호봉 정정 대상 교사 841명



경기도 의왕의 한 고교 교사인 A교사는 얼마 전 학교로부터 3500만원을 환급하라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A교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사관 시절 야간 대학을 다녔고 2008년 교사로 임용되면서 야간대학 학력을 인정받아 호봉에 산정했는데 도 교육청이 최근 이 학력을 중복경력으로 결정하고 그간 지급했던 월급 일부를 환급하라고 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A교사는 2호봉이 깎이면서 2008년 임용 당시부터 최근까지 받은 월급 일부를 모두 뱉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경기지역 교사들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호봉을 다시 산정해 지급한 월급을 환수하겠다고 나선 경기도교육청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교사노조는 소속 조합원 2명이 군 호봉 정정 취소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작년 7월 각 지역 교육청을 통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학력과 군경력이 겹친 현황을 파악한 후 중복 대상자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안내했다. 각급 학교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호봉을 정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A교사처럼 호봉이 정정된 교사는 도내에 841명에 달한다. 아직 정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대상 교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부분은 1∼2월이나 7∼8월, 방학 기간에 입대하면서 군경력과 대학 재학 기간이 1∼2개월가량 겹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도 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이 법률이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조치다”며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언제라도 교원의 호봉이 교육부와 교육청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교직 사회에서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이는 헌법과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상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에서도 호봉정정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도 교육청이 호봉조정으로 월급을 환수하면서 그간 낸 세금과 연금환급분에 대해선 아무 대책이나 안내사항은 없어서다.

(이하생략)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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