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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1주택자도 월세 수입 ‘과세 대상’

  • 작성자: 세포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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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55
  • 2022.01.20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면 월세 소득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이다.

안내문 발송 대상 149만명 중 주택임대업자가 67만7000명으로 가장 많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년도(20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과 20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참고하면 된다.

우선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월세를 받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월세 수입과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임대수입금액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와 월세를 더한 금액이다. 단,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주택 수 산정의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공동 소유 주택 소수지분자 중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 1이 가산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제외된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2352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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