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585870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번 추경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7차례 현금 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국회 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손실보상 규모 1조9000억원 확대 등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결산 이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마련한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방역 지원 1.5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관련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그간 지원되고 또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차례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라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번 추경을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7차례 현금 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국회 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부는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손실보상 규모 1조9000억원 확대 등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초과세수가 결산 이후 사용 가능한 점을 감안해 우선 11조3000억원은 적자국채를 찍어 마련한다. 나머지 2조7000억원은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한다.
먼저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방역 지원 1.5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중 자영업·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지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국비 지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번 추경은 본예산이 집행 중인 가운데 당초 예상치 못한 방역상황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초점을 맞춰 두텁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특히 방역지원금 300만원과 관련해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지원되는 것"이라며 "그간 지원되고 또 지원될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차례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라며 "이는 전체적으로 총 33조원 규모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