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는 21일 유튜브 채널 ‘강용석 경기서울연합’에서 “가세연이 ‘의료정보 정책 위반’으로 (유튜브 제재를 받아) 일주일간 방송을 못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12일자 가세연 영상을 삭제 조치했고, 1차 경고를 통해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따라서 가세연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활동할 수 없다.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가세연측 “의료정보 정책 위반…일주일 방송 금지”
가세연 영상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등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http://naver.me/5rTEXu7s
김채현 기자
유튜브는 지난 12일자 가세연 영상을 삭제 조치했고, 1차 경고를 통해 일주일 동안 콘텐츠 업로드와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다.
따라서 가세연은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활동할 수 없다. 90일 내에 경고를 3차례 받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 삭제된다.
가세연측 “의료정보 정책 위반…일주일 방송 금지”
가세연 영상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오미크론은 감기 수준인데 이를 막겠다고 방역패스를 강행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백신 접종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등이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사망률·전염성이 심각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감기나 계절성 독감 정도라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줄지 않는다는 주장’,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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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