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yna.co.kr/view/AKR20220121136751063?input=tw
1명 살인·2명 살인방조 혐의 각각 적용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명 살인·2명 살인방조 혐의 각각 적용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씨를 살인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피해자(42)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면서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