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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부터 정당 가입' 정당법 통과…학부모, 학교 '교실의 정치화' 우려

  • 작성자: 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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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48
  • 2022.01.23
최근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학부모 및 학교 현장에서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들의 정당 활동과 학업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고1 학생은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넘으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고3 학생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내에서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1 자녀를 둔 김모(48) 씨는 "학생들이 지나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상대 진영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 활동과 학업이 상충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교내 진영 갈등이 과열되는 경우 학교폭력 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고교 교사 A씨는 "청소년들은 반에서 인기 있고 힘 있는 학생의 의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를 악용할까 걱정된다"며 "각 정당에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맡을 학생을 물색해 은밀히 접근하거나, 학생회 조직이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고교 교사 B씨는 "정당 가입 홍보 활동이 격해져 수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심화할 경우 어떻게 지도할지 걱정"이라며 "교사가 이런 갈등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당장 올해 여러 선거가 몰려있는데 아직 현장 교사들이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하생략



http://n.news.naver.com/article/088/00007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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