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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이날 학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 신앙’을 예외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인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맞는 홍역·백일해 백신처럼 다뤄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앞서 작년 10월 600만명이 넘는 이 주의 유치원·초·중·고교생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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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의원은 지난주에는 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B형 간염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조치라고 NYT는 전했다.
이런 조치들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직장·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 백신 가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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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에서 백신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출신 상원의원 리처드 팬은 “이런 종류의 근원적 조치가 시행돼야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효과는 적은 다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란 조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2513142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