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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도 연 1,700만원···청년들 "정부 공짜돈, 안받으면 바보죠"

  • 작성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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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62
  • 2022.01.25
24일 정부 및 공공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 급여 등으로 청년이 연간 최대 1,700만 원가량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질병이나 부상을 겪는 근로자에 상병 수당을 하루 최저임금의 60% 수준 금액(4만 3,960원)을 최장 90일 또는 120일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오는 7월부터 시범 시·군·구를 지정한 후 시행된다. 상병 수당을 받은 후 계약 종료 또는 해고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또한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인 6개월만 충족하면 하루 6만 120원을 120일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1,248만 원을 거머쥐게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청년 정책으로 54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구직촉진지원금은 실업 중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실업급여와는 중복이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또한 시행된다. 물론 추첨식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만큼 ‘운’이 따라줘야 하지만 중복을 제외해도 연간 최대 1,688만 9,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백수 혜택’이 늘어나면서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인원도 증가세다. 지난해 구직 단념자 수는 62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3,000명(3.8%) 늘어났다. 구직 단념자 수는 지난 2018년 52만 4,000명, 2019년 53만 3,000명, 2020년 60만 5,000명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지원 받게 되면서 청년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아예 기피하고 있다. 앞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각종 정부 지원금을 청년들이 국가에서 ‘공짜로 주는 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다. 취업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취업장려지원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취업장려금을 안 받으면 바보 되니까, 공짜로 주는 거니까 받았다”며 “구직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취업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자리를 최대한 늦게 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단기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원 문턱을 넓히겠다며 지원 요건을 점차 완화하거나 없애고 있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청년보다는 여유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독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월세 20만 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해주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월 291만 7,218원) 1인 가구 △만 19~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집에 얹혀살아야 하는 저소득 청년보다는 ‘독립’할 여유가 있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다.

http://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1/000401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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