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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전 대법관, 김앤장으로…여성대법관 첫 대형로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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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11
  • 2022.01.25
공직자윤리법상 3년간 대형로펌 취업제한 기간이 풀린 김소영 전 대법관이 조만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다. 여성 대법관이 퇴임 뒤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앤장은 최근 김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김 전 대법관은 2018년 11월 퇴임한 뒤 2020년부터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KHL)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케이에이치엘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 아니다. 김 전 대법관은 조만간 케이에치이엘을 퇴사하고 김앤장에 합류할 예정이다.

2015년 3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관·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의 대형 로펌 취업을 퇴임 뒤 3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대형 로펌은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 로펌이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올해 취업제한 로펌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44곳이다.

퇴임 뒤 3년이 지난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대형 로펌의 영입경쟁은 뜨겁다. 김 전 대법관 역시 김앤장이 아닌 다른 대형 로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대법관이 김앤장에 합류하면,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전직 대법관은 모두 7명이 된다.

2015년 9월 퇴임한 민일영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 2019년 9월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은 3년 취업 제한이 풀리고 두 달 뒤인 2020년 4월 김앤장에 둥지를 틀었고, 2016년 9월 퇴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2020년 4월 화우에 영입됐다. 2018년 퇴임한 김용덕·고영한·김창석 전 대법관은 지난해 각각 김앤장과 바른, 로고스에 합류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전관예우가 예전에 견줘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대법관 출신이 변호사로 들어가면 사건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특히 큰 사건일수록 의뢰인들이 내심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합류시키길 바라곤 한다. 이들은 자타공인 실력도 뛰어나지만, 법조계 인맥도 넓어 로펌 입장에선 영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http://naver.me/GJvArv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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