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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 폭행한 아빠, 출동한 경찰 늑골도 부러뜨렸다…'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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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5
  • 2022.01.25
초등학생 딸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4일 0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인 B양(12)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위(54)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6주의 늑골골절상을 입혔다. 함께 출동한 순경 1명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또 다른 순경은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외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699967?sid=102&lfrom=twitter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할듯?

아빠가 돈을 벌어와서 집을 굴러가게 하니까 혹은 다른 가족의 설득/강요로 인해 인지
정말로 처벌을 원치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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