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옆집과 소음문제로 다투는 소란에 아랫집에서 올라온 부부에게 막대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낮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39)의 팔을 막대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충격으로 막대기가 두 동강이 나자 양손에 막대기를 쥐고 B씨를 향해 휘두르기도 했다.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소음문제로 옆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B씨 부부가 올라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에서 A씨는 먼저 폭행당해 대항하기 위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고소를 각하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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