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44282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내렸습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침해·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고 촬영물을 판매했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