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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미만은 PCR 검사 못 받나요”…바뀌는 코로나 검사·격리 체계

  • 작성자: 영웅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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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53
  • 2022.01.26
http://naver.me/5u5GTGih

설 연휴(29일~2월 2일) 전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체계가 크게 바뀐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 보호에 투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다 보니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60세 미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던데….

“며칠 사이에 두 차례 기준이 바뀔 예정이다. 26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미리 가동한 광주, 전남, 경기 평택시, 안성시를 제외한 전국 기준으로 28일까지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항원 검사를 받을지, 바로 PCR 검사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다음달 3일부터는 60세 이상이나 밀접접촉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으면 꼭 현장에서 검사해야 하나.

“아니다.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키트를 받은 뒤 집에 가져와서 스스로 검사해도 된다. 키트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검사해 음성임을 확인해 줘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와서 집에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져 ‘가짜 양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회사 동료가 확진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

“보건소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밀접접촉자는 △2m 이내 거리 △15분 이상 접촉 △확진자와 접촉자 중 한 명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그래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하지 않는다. 다만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방역패스 적용 기준과 다르다. 격리 면제를 받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90일 사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현재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4~180일까지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3차 접종을 끝내면 어떤 경우든 접종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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