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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승객 태워도..수수료 챙기는 카카오T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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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01
  • 2022.01.26
택시기사 김 모씨(59)는 지난달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도로를 지나가라고 승객이 요구해 진입을 시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승객 요구에 따라 들어가다 사고가 났는데도 그는 카카오T에서 김씨에게 가장 낮은 별점을 부여했다. 물론 택시기사 또한 카카오T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부당한 요구에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택시기사들은 지적한다. 김씨는 "카카오T는 승객이 부여하는 점수에 따라 승객을 배정한다"면서 "별점에 생계가 달려 있는데 승객의 무리한 요구라도 불가피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카카오T가 택시 호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 거의 독점 수준에 이르면서 택시기사들이 '갑질'을 호소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 앱 카카오T는 사실상 택시 호출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T는 승객 별점에 따라 호출을 배정하고 있어 부당한 요구에 항변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택시기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26일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카카오T 사용자는 전국에서 460만5991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점유율 2위 우티는 사용자가 17만4825명에 그쳐 사실상 카카오T가 택시 호출을 독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T 호출은 택시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카카오T 중개를 거부하면 하루 매출이 40%가량 떨어져 거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카카오T가 업계 전반을 좌우하면서 택시 기사들은 '갑질'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택시기사가 불만을 갖는 것이 바로 별점 제도다. 카카오T 배정에 따라 하루 매출이 극심하게 갈리고 있어 김씨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택시기사는 승객의 평가에 따라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승객을 향한 기사의 평가는 일시적인 호출 제한 외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심지어 카카오T는 호출로 태운 승객이 아니어도 수수료를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승객이 길에서 직접 택시를 잡는 배회영업에도 택시기사는 수수료 20%를 내야 한다. 통상적으로 택시플랫폼은 직접 중개한 호출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티 또한 직접 중개한 호출에 따른 매출에만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이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외본부장은 "현장 영업에도 수수료를 내놓으라 하는 건 카카오뿐"이라며 "카카오가 아니면 대안도 마땅치 않아 기사들도 어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카카오T 가맹 택시기사는 가맹을 신청할 때 교육·래핑·유니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카카오T 가맹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유니폼을 구매하도록 요청받는다고 택시 업계는 전한다. 택시기사 박 모씨(53)는 "안 샀다간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매번 억지로 정복을 사고 있다"며 "계절마다 입을 필요도 없는 옷을 사라고 요구하는 게 무슨 상납금을 뜯어내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http://news.v.daum.net/v/2022012617451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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