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후략)
김희용 (emaninny@kbs.co.kr)
http://naver.me/xeUhgPmx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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