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75154?sid=102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며 "의료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의료 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에 합법성을 자세히 검증하지 못한 데 큰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해당 수익 형태는 2018년 11월에 폐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