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체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진게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하루치의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http://news.v.daum.net/v/20220430141711800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