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이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부부다.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http://news.v.daum.net/v/20220524140541516
부부 중 1명만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나머지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 30일 이내 부여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재혼 부부도 지원하지만,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문화 가족도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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