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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살인' 리포트 - 아내 살해하는 남편, 남편 살해하는 아내

  • 삼성국민카드
  • 조회 447
  • 2022.05.25
● 남편 살해 7.6년, 아내 살해 15.8년
살인 사건 81건에서 남편 살해와 아내 살해는 선고 형량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절구공이 아내 사건 같은 '남편 살해' 피고인은 28명, 의사 남편 사건 등 '아내 살해' 피고인은 53명이다. 양측이 선고받은 징역형은 남편 살해가 평균 7.6년, 아내 살해는 평균 15.8년으로 아내 살해가 두 배 정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남편 살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도 2건 있었으나 아내 살해는 전부 실형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

● '아내 살해'는 가중 사유 多, '남편 살해'는 감경 사유 多
판결문에는 판사가 형량을 정한 양형 이유가 나와 있다. 법정형 한도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감경이나 가중 요소를 정하고 그렇게 결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다시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가중과 감경을 따져 최종 선고 형량을 결정한다.

먼저 가중 사유에서 '죄질이 무겁다'를 보면 남편을 살해한 아내 중에선 92.9%, 아내를 살해한 남편 가운데는 94.3%가 해당했다. 생명 박탈이라는 범행의 결과는 대부분 사건에서 가중 사유로 포함됐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중 사유다. 남편 살해는 절반만 해당했는데 아내 살해는 77.4%였다. 살해당한 아내의 유족이 피고인인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던 비율이 저만큼 더 높았다는 뜻이다. 가정폭력 같은 범행 전력이 가중 사유로 거론된 것 또한 아내 살해 쪽이 30.2%로 남편 살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감경 사유에서는 피해자 측 선처 호소에서나(남편 살해 39.3%·아내 살해 26.4%) 범행 전력 없음(남편 살해 82.1%·아내 살해 56.6%)에서 남편 살해 측이 더 높았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건 가정폭력 관련한 감경 사유였다. 남편 살해한 아내의 71.4%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이유가 형에 반영됐고 아내 살해한 남편은 단 5.7%만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이 참작됐다.(감경 사유의 가정폭력 부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부분이다. 남편 살해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감경 사유에 포함됐는지를, 아내 살해의 경우엔 가정폭력 전력이 없다는 점이 감경 사유에 포함됐는지를 따졌다. 가정폭력을 언급한 사건 71건에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언급된 사건은 2건이었는데 가중이나 감경 사유에 거론되진 않았다.)

범행수법이 잔혹하거나 미리 범행을 계획했거나, 범행 후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훨씬 많았다는 점도 형량 차이를 부른 요인이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사례1의 남편과,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편을 살해한 사례2의 아내에 대한 선고 형량은 33년이나 차이가 났다.

http://news.sbs.co.kr/amp/news.amp?news_id=N10054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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