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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 복무 연령 상한 폐지' 법안 의회 통과…장기전 대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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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83
  • 2022.05.25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17545?sid=104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격인 국가두마는 25일 군 복무 연령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모병 시 만 18~40세 러시아 국적자와 만 18~30세 외국인만 직업 병사로 입대가 가능하다.


(중략)


그간 전장에서는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 및 병력 손실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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