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다른 나라와 난민 정책을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서 난민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즉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국내에 수용돼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는 2018∼2020년 3년간 2천413명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이다.
더구나 전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취업비자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만료를 앞두고 급하게 난민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은 점도 낮은 난민인정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법무부 출입·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대부분 외국인은 자국의 경제난을 피하려는 '경제적 난민'이 많다"라며 "즉 난민신청에 허수(虛數)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링크 http://m.yna.co.kr/view/AKR2021082602530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