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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초등생 친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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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17
  • 2022.06.11
인천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동경(tokyo@mbc.co.kr)

http://naver.me/5XUAUF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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