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tbc.joins.com/html/181/NB12063181.html
코웨이는 2015년 7월 자사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음을 만드는 내부 부품이 벗겨져 니켈 등 이물질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이 지난 2016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과했습니다. 해당 정수기를 사용한 A씨 등 소비자는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코웨이 측에 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책무(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배상액은 100만 원씩으로 책정했습니다.
코웨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미 단종·회수된 얼음정수기 3종에 한정한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얼음정수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 얼음정수기 얼음을 만드는 핵심 부품을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해 제품 위생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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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재는 단종 회수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쓰는 경우 확인은 해보라고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