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18650?sid=104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경전을 펼쳐온 러시아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리투아니아의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주(州) 화물 운송 제한 조치를 계기로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칼리닌그라드에 핵무기를 배치하며 ‘반(反)러시아’ 선봉에 선 리투아니아를 압박한 러시아는 이번 봉쇄 조치를 풀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외신은 리투아니아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불길이 발트해로 옮겨붙었다고 우려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 “국제법을 위반한 리투아니아의 도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리투아니아를 통한 칼리닌그라드주와 러시아 본토의 화물 운송이 완전하게 복원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이익 보호를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18일 자국을 통한 러시아의 유럽연합(EU) 제재 대상 물품 운송 중단을 선언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석탄과 철강, 건설자재 등이 제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리투아니아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가브리엘리우스 란즈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EU 지침에 근거한 조처”라고 말했다.
칼리닌그라드주는 원래 독일 영토였지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소련이 차지해 지금까지 러시아 영토로 남아 있다. 북동쪽으론 리투아니아, 남쪽으론 폴란드, 서쪽으론 발트해가 접해 있어 러시아의 역외 영토 즉, 비지(飛地)인 곳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칼리닌그라드주에 핵무기를 배치해 발트해 연안국을 견제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리투아니아를 겨냥한 행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한편 1993년 공동방위 예외규정을 만들어 EU 군사훈련에 불참해왔던 덴마크는 이날 29년 만에 관련 규정을 폐기하고 공동방위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터키의 계속된 어깃장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