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정기인 지난 1947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미군정 공문서가 발견돼 독도영유권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미군정이 과도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독도 출장을 직접 결재했다는 것은 독도까지 직접 관할했다는 것이며, 미국 또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인정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번 역사적인 자료의 발견은 1947년 당시 조선산악회장이자 울릉도학술조사대장인 송석하가 소장했던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 43점을 최근 한국산악회 변기태 회장이 시중 고문서 판매상을 통해 확보, 동북아역사재단에 기탁함으로서 이뤄졌다.
이번 자료들을 연구 분석한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조선산악회는 1947년 8월 16~28일까지 울릉도학술조사대를 조직, 울릉도와 독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들 중에는 미 군정청 군정장관이 울릉도·독도 조사에 참가하는 한국인 공무원들에 대해 발행한 출장 허가 공문서가 발견돼, 독도가 미군정 하에 있었음이 명확히 입증된 것이다.
울릉도학술조사대 파견은 과도정부가 일본인이 독도에 침입, 우리 어선에 총격을 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63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울릉도학술조사대는 '울릉도 학술조사대'란 명칭을 가졌지만 실재적으로 독도에 대한 조사·연구가 주목적이었다.
미 군정청의 군정장관이 울릉도·독도 조사에 참가하는 소속 한국인 공무원들에 대해 출장을 허가하는 공문은 당시 홍종인 울릉도학술조사대 부대장이 작성한 글과 일부 신문기사 등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발견이며, 역사적 진실 규명 자료가 아닐 수 없다.
1947년 미군정청 역시 독도가 대한민국 관할구역이었으며, 독도 입·출입은 미군정 허가 하에 이뤄졌음이 이번 미군정청 공문서 발견을 통해 증명됨으로서 한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큰 힘이 됨은 물론 외국이 인정한 중요한 증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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