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는 치매 노인의 은행 계좌에서 13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조선족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A(69·중국국적)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그의 아들 B(41·중국국적)씨가 낸 항소는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략)
A씨는 독신이었던 C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C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에 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C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119/0002614530?sid=102
21일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A(69·중국국적)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그의 아들 B(41·중국국적)씨가 낸 항소는 기각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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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독신이었던 C씨 주변에 그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고, 치매 증상으로 C씨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C씨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면서도 그 신뢰에 반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C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119/00026145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