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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화관이 유독 시원한 이유, 아세요?…표값이 ‘호러’라서

  • 도시정벌
  • 조회 543
  • 2022.07.03


관람료 급등 주말 1만5000원
물가 3.6% 오를 때 12% 인상
“너무 비싸” “할인 없인 부담”



코로나19로 관객이 극장을 멀리하는 사이 영화 관람료는 급등했다. 주말 오전 10시 이후 영화 관람료는 1만5000원에 달한다. 2년이 채 안 되는 동안 4000원이나 오른 것이다. 지난 2일 영화관을 찾은 서모씨(32)는 “둘이 영화를 봤더니 3만2000원(커플석 가격)이었다”며 “앞으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이 망설여질 것 같다. 넷플릭스를 보거나 VOD를 결제해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영화를 본 장모씨(30)는 “관람권이 있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주말 티켓값이 1만5000원이나 된 줄 몰랐다. 매우 비싸게 느껴진다”며 “극장에서 관람하더라도 영화를 선택할 때 신중할 것 같다. 독립영화보다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찾아보게 될 것 같다”고 했다.

CGV를 비롯한 멀티플렉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세 차례(2020년 10월, 지난해 4월, 지난 4월) 관람료를 인상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주중(월~목) 1만원, 주말 1만1000원이던 일반석 관람료는 지난 4월(CGV 기준) 주중 1만4000원, 주말 1만5000원으로 올랐다. 그간 영화 관람료는 2~4년에 한번씩 CGV가 먼저 1000원 인상을 발표하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뒤따르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생각하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4000원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사유는 경영 적자 때문이다. CGV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돼 경영위기가 가중됐다. 제작 및 투자·배급 등 영화산업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며 “영화산업 생존을 위해 피치 못하게 관람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CGV는 지년 2년간 상영관 취식 금지로 인한 매점 매출 급감, 영업시간 제한, 좌석 띄어 앉기, 방역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약 3668억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했다.


출처 : http://naver.me/GrMWMhQ0
경향신문 오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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