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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남자 만났다고 '명예살인'..16세 딸에 총 쏜 이란 남성

  • 작성자: 옵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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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8
  • 2022.07.04

http://news.v.daum.net/v/20220703181601214


이란에서 10대 딸이 아버지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남부 파르스주 누라바드에서 지난달 27일 아리아나 라슈카리(16)가 명예살인을 당했다고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이날 밝혔다.


사건 당일 아리아나는 마을 공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는 이유로 친부 모하마드 카젬 라슈카리(43)에게 총격당해 숨졌다.


당시 아리아나는 모하마드와 말다툼을 벌어다가 위협을 느끼고 친할머니 집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모하마드는 엽총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쫓아가 아리아나를 쏴 숨지게 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모하마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딸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의도하지 않게 총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은 들고 간 이유는 딸을 겁주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친척은 “아리아나는 평소 아버지에게 억압받는 걸 싫어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직접 선택해 자유로운 마음을 느끼고 싶어 했을 뿐”이라면서 “그런 딸의 생각을 모하마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아리아나의 죽음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아리아나의 죽음이 억울하게 뭍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이웃은 모하마드가 한때 마약 중독자였으며 아내와 이혼한 뒤 아리아나는 물론 둘째 딸도 죽이겠다고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란 형법은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해도 최대 징역 10년형까지밖에 내리지 않는다. 최고 사형이 선고되는 다른 고의 살인죄보다 형량이 매우 낮다. 보호자인 아버지가 자녀를 숨지게 하면 이슬람법(샤리아)의 기본 원칙인 ‘인과응보’(키사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슬람 율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에서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자녀가 성범죄 등을 당하면 불명예를 씻는다는 이유로 살해하거나 자녀의 소유물을 빼앗아도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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