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고 4, 6세 아동을 잇따라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또 같은 차에 탑승해 동갑내기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공무원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공무원 B씨(43)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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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 이상인 0.1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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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A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본인 또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95074?sid=102
A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2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집행유예
B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A 옆자리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