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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급 환자 혼자 이동토록 해 사망케 한 당직 의사에 ‘집유’

  • alsdudrl
  • 조회 574
  • 2022.07.04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163218?sid=102




병원 내에서 응급 환자를 혼자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사망토록 한 대학 병원 당직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진아 판사는 지난달 1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병원 3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6월 부산대병원에 긴급 이송된 50대 B 씨의 상황이 위중한 것을 알면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경남 거제 한 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의심을 진단받은 피해자 B 씨는 수술을 위해 상급병원인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B 씨의 체온, 맥박, 심전도 등은 정상이었다.

B 씨의 진료는 해당 대학병원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1년 차 레지던트였던 A 씨가 담당했다. A 씨는 B 씨를 외래진료실로 불러 후두경 검사를 했다. 이후 A 씨는 급성 후두개염을 진단했지만, 의료진 동행 없이 5분가량 소요되는 응급실로 이동하게 했다. B 씨가 외래진료실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 후두개염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B 씨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인지했는데도 의료진 동행 없이 응급실로 이동하도록 한 것에 대해 A 씨의 과실이 있다고 봤다. 또 이전 병원에서 제공한 자료로 언제든지 B 씨의 기도가 막힐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후두경 검사로 B 씨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인식했고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데 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경우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해자와 동행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CT 검사 영상, 전원 경위 등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사건 당시 전공의 1년 차였고 혼자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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