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20706095306236?x_trkm=t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집에서 매제 B(27)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자신의 집에 머물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