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220706n01415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30대 A씨는 2020년 신용대출로 받은 자금 일부를 '코인'에 투자했다. 끝 모를 듯 올라가던 시세에 웃음도 잠시, '코인'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폭락했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A씨는 대출금조차 갚기 어려운 신세가 됐다.
A씨에게 남은 건 개인회생 절차밖에 없었다. 고민하던 중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액을 감안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나" A씨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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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시행하고 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으로, 채무자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채무자들이 환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3,000만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1,000만 원으로 시세가 급락해 2,000만 원을 손해봤다면, 청산가치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채무자 입장에선 변제 금액과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탕감 대책'을 내놓은 법원이 서울회생법원뿐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는 채무자가 아니면 법원 실무 준칙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인 홍현필 변호사는 "수도권이나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과 같은 공업단지에서도 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며 "지방 채무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사람만 빚을 탕감해주는 지방 차별'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