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준 웨스트버지니아, 앨라배마, 텍사스,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등 최소 8개 주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임신중절을 금지했다. 이들 주에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중절도 전면 금지다.
테네시,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등 5개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금지법이 발효가 임박했고, 켄터키, 루이지애나, 유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는 금지법 이행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아둔 상태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에선 임신중절 제한법이 발효됐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2070610115119047
테네시,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아이다호 등 5개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금지법이 발효가 임박했고, 켄터키, 루이지애나, 유타, 애리조나 등 4개 주에서는 금지법 이행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아둔 상태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주에선 임신중절 제한법이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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