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 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먹은 뒤 돌연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업주에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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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영(bliss24@edaily.co.kr)
http://naver.me/FBQtIbUN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해 5월 26일 오후7시쯤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 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먹은 뒤 돌연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하다”며 업주에게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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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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