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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3년 구형

  • 작성자: shu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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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31
  • 2022.07.07


검찰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이른바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도중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7일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장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서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면서 중독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9일 첫 공판에서도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달 말에 장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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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피바다님의 댓글

  • 쓰레빠  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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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을 보일 필요 없다. 아무도 너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새끼라면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라.
0

쿠아쿠아아앙님의 댓글

  • 쓰레빠  쿠아쿠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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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를 테스트 해보는건가
0

건무님의 댓글

  • 쓰레빠  건무
  • SNS 보내기
  • 과연 판사의 선택은?
0

호흡조절님의 댓글

  • 쓰레빠  호흡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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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유 나오겠구만
0

뜨거운아이스님의 댓글

  • 쓰레빠  뜨거운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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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형하면 뭐해 판사가 집유 땡땡 거리는데
0

꿍쾅님의 댓글

  • 쓰레빠  꿍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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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구형이면 집유 확정이네.
0

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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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이면 집유 주겠다는 소리네.ㅅㅂ
0

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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