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7·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반 학생 B(9)군의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 이를 진정시키고자 한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2/0003715584?sid=102
대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인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반 학생 B(9)군의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소란을 피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이 자기 얼굴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해서 이를 진정시키고자 한 훈육 차원의 행위”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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