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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탄 건 촬영에 동의한 것"…5급 공무원, 황당한 몰카변명

  • 정의로운세상
  • 조회 776
  • 2022.08.07
A씨는 2020년 5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는 그해 초부터 지하철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그가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소속기관은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풍경사진을 촬영했을 뿐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면서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전동차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http://m.moneys.mt.co.kr/article.html?no=202208071120807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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