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됐을 경우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085422?sid=101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이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408542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