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은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20)의 혐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며,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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