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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 퍼뜨린 남성, 1심 무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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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52
  • 2022.08.11
과거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재촬영물’이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4 단독 (부장판사 김창모)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 선고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연인이었던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뒤 B씨의 동의없이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후 해당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음에도 검찰은 A씨가 유포한 해당 촬영물이 ‘재촬영물’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두 차례 연속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촬영물’은 컴퓨터 모니터 등에서 재생되는 영상을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다시 찍은 촬영물을 뜻한다.

(중략)

실제 2016년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 판례와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찍은 영상을 유포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부터 원본뿐 아니라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재촬영물’(복제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겼다.

하지만 형법상 ‘소급효 금지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 일어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김창모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파일이 직접 촬영한 파일이란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20810220138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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