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중국 현지 모집책 B씨(42) 등 5명과 공모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해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입국한 중국인들이 마치 특정종교 신자로 중국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당한 것처럼 이력을 허위로 꾸민 난민신청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현지에서 모집책 B씨 등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관광객으로 위장 입국시키고 1인당 약 1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현지 모집된 인원 1인당 100만 가량을, 국내에서 자신이 직접 모집한 단기체류자격 중국인들로부터는 최대 500여만원까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까지 알선했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가 대외적으로 '○○외국인권익협회'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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